[사건번호]
국심2004중0200 (2004.09.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요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기말재고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4.7.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5,036,310원은 청구외법인 (주)OOOO산업의 사업장관할인 OO세무서장의 실지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2001년도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2001년 1월~ 2001년 9월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OOO OOO OOO OOOO OOOOOO번지 소재 레미콘 제조업체인 (주)OOOO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1년도 제2기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못함에 따라 2003.1.2. 추계결정에 의하여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61,840,2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을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138,615,274원을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3.4.7. 청구인에게 138,615,274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55,036,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2001년도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내용, 원천징수납부 및 지급이자비용 등의 확인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함에도, 주요장부가 2001년 일부만 보관되어 있고 가공매출이 발생되었다고 하여 실지조사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일부 손금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고충민원 제기시 제출한 장부는 2001년 5월까지의 장부로서 법인통장, 제품수불 및 판매현황, 기말재고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고, 2001년 7월부터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주요 장부의 미비로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계 결정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요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기말재고파악 등에 필요한 장부가 없다는 사유로 추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 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관할세무서장의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이 2001년도 중 매입 1,365,132천원, 매출 1,570,203천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매입의 경우 거래처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한 신고금액 1,463,296천원에 거래처의 신고누락금액 43,946천원을 합산한 1,507,242천원으로 경정하였으며, 매출의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한 신고금액 1,896,183천원에 거래처 제출누락금액 204,046천원을 합산한 2,100,229천원으로 경정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은 과세적부심사과정에서 2001년도 제2기 중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 김기만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524,151천원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가공매출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음에도 이를 매출액에서는 차감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 표1 】
(O)OOOOOOOO OOOOOOO O OO OO(OOOOOO)
(OO O OO)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경정과표인 2,100,229천원에 레미콘 업종의 표준소득율 9.9%(9%+가산율10%)를 곱한 207,922천원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2001년도 중 청구외법인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 524,151천원이 수입금액에 과다계상 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이 과세적부심사과정에서 OO세무서장에게 2001.7.1~2002.9.30.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철, 1999~2001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철, 2001.7월~2001.9월까지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철, 2002.1월~2002.9월까지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철, 2000.1월~12월까지와 2002.4월~7월까지의 전표철, 2001년도 경비원장 2권 등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대부분이 2001년 5월까지만 기록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결정한 2001사업연도의 수입금액 2,100,229천원은 청구외법인이 증빙으로 보관 중인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을 근거로 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신고누락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손금산입 관련 장부 및 증빙을 보면 2001년 5월까지 기록되어 있으나 2001년도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 매입금액 1,365,132천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인건비 295,696천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107,343천원 등이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의 사업실적을 보면,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 2,100,229천원에서 수입금액에 과대계상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금액 524,151천원을 차감하면 200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1,576,078천원이며, 손금산입액 중 매입원가 1,507,242천원, 인건비 295,696천원, 지급이자 107,343천원 등만 계상하여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이 △334,203천원인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기말재고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주요 장부가 허위이거나 미비인 경우로 보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에게 207,922천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수입금액 산출에 필요한 매출과 손금 산입에 필요한 매입 및 인건비, 금융비용에 관한 증빙이 있으면 추가로 손금 산입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라도 이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관련증빙의 부족으로 일부 확인된 손금만 인정하여도 그 산출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보다 적게 산출되는 데도 불구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하여 추게결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말재고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법인소득금액이 과소계상 될 개연성이 있으나 레미콘 업체의 특성과 청구외법인의 당시 경영상태로 보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고가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외법인은 2001년도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두 이행하여2001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산출하기 위한 수입금액과 매출원가 등 계산이 가능하고,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이행한 사실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도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서를 추가로 제출한 바 있어 2001사업연도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주요 익금과 손금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일부 손금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하더라도 실지조사로 결정하는 것이 추계결정보다는 청구외법인의 실상에 가까운 법인소득금액의 산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류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과 원가의 계산이 가능하고 기타증빙에 의하여 일부의 손금의 계산이 가능함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한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결정한 다음 청구인에 대한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