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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1 2013고합197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12. 10. 3.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인 ‘D 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여, 13세)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가슴과 유두를 만지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녹화한 후, 같은 날 04: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자위 모습을 영상 통화하면서 녹화하였으니 아래 성기 부분을 보여주지 않으면 인터넷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말하고, 위 동영상을 지워준다는 조건으로 ‘일주일 동안 영상통화로 얼굴, 가슴 등을 보여준다. 이걸 어길 시 E은 노예가 돼서 시키는 걸 다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일명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진으로 찍어 주고받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부분을 손으로 문지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6. 21:2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은 서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제발 왜 이렇게 되신 건지요. 그래서 그럽니다. 저도 학생이고 님께서도 학생이지 않습니까.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답장 좀 해 주시져.”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4. 16: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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