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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32991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항 건물을,

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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