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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필요경비를 업무무관비용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035 | 소득 | 2015-08-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서2035 (2015. 8. 2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의 자료로는 쟁점필요경비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외 쟁점필요경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차입한 대출금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필요경비를 업무무관비용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필요경비 OOO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을 업무무관비용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필요경비는 건물 청소부 급여, 업무수행상 직접 지불한 교통비, 통신비, 이혼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명령으로 인한 임대건물의 소유권이전을 방지하여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차입한 대금의 이자비용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쟁점필요경비가 사업과 관련된 경비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임대업을 운영함에 있어 직원을 고용한 내역이나 자동차를 사업에 이용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모품비, 통신비, 수선비, 지급수수료, 이자비용 및 경조사비는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필요경비를 업무무관비용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필요경비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내용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청구인의 소명내용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

(나) 청구인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임대소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

(다)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대차대조표 주요내용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고등법원 OOO(이혼 및 재산분할 등)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OOO원을 지급하라는 주문내용 등이 나타난다.

(마) 쟁점사업장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철근콘크리트조 4층 근린생활시설로 청구인이 OOO 신축시부터 소유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처분청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11년 현재 OOO가 입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근저당설정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의 근저당설정 내역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주식회사의 대출원리금 납입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에 OOO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총 OOO원의 이자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이외에 OOO 신용카드 결제내역,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필요경비에해당하므로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의 자료로는 해당 지출액이 개인사용금액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가운데, 쟁점필요경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미흡해 보이는 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판결로 인하여 전 배우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차입한 대출금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필요경비를 업무무관비용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61조(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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