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1.01 2015나136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승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고가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을 삭제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