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2497 (2001.12.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계산서미교부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참조결정]
국심2000서227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8.3~1999.10 기간중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외 18건의 토지를 매각하고 14건 토지매각대금 164,077,829,598원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4건 토지매각대금6,594,820,000원에 대하여는 1999.1.31까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위 계산서 미교부와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을 이하 “계산서미교부등”이라 한다)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등의 규정에 의거 계산서 미교부등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도 가산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 148,115,550원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1,638,647,560원을 2001.6.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범위는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가증권·토지등을 제외한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집행함이 입법취지상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은 세법해석의 기준에 크게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며, 1998.12.28 개정법인세법 부칙 제7조(가산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6항에서 “제76조 제9항 제1호 및 제12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99.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토지등의 거래가 계산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과세한다하더라도 1999.6.30 이전에 양도 또는 양수한 토지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당연히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범위는 토지등을 제외한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개념은 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을 준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을 임의로 유추해석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할 것이고, 가산세 적용에 관한 세법규정은 1996.12.30 개정된 구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에 신설하여 동법(법률 제5192호) 부칙 제9조에서 1997.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8.12.28 개정법인세법(법률 제5581호) 부칙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1999.6.30 이전 양도한 토지매각대금은 당연히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계산서 미교부등을 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998.12.28 개정된 법인세법(법률 제5581호)제76조 【가산세】 제9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제1항에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7조 【가산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6항에서는 『제76조 제9항 제1호 및 제12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7.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6.12.30 개정된 법인세법(법률 제5192호이며, 이하 “구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1조 【가산세】 제14항에서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9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제4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8.3~1999.10 기간중 총 18건의 토지를 양도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등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구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의 규정에 의거 미교부(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계산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가산세를 부과한다하더라도 법인세법(법률 제5581호)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거 1999.6.30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이에 의하여 납세의무 위반의 발생을 방지하고 거래의 질서 확립 또는 징세의 실적을 거두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가산세는 당해 세목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서 미교부등 가산세는 각 세법에 해당하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구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에 근거를 두고 있고,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 에서의 재화 는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는 것처럼 토지등을 포함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 취 지에 부합된다 하겠다.
(4) 구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의 규정은 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1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및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1997.1.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계산서등을 미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법인세법 제66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의무면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계산서 미교부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서2270, 2001.11.22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