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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1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5. 00:30경 제주시 B 소재 C 식당 앞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LPG충전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된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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