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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0 2014가합83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차임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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