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경 C 등과 청와대 소속 국가공무원임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구권처리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길동사거리 등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청와대 2급 공무원이다. 국무회의도 주재하는 사람이다. 정식으로 유통되지 않을 것을 예정하고 제조된 화페(소위 ‘구권화폐’) 처리 비용으로 외국에서 137조 원이 들어와 있다. 이 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인지대가 일주일에 3,500만 원씩 필요하다. 만일 구권화폐가 마련되어 환전하면 수백억이 생길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137조원이나 구권화폐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지대로 사용할 의도가 아니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공범들과 함께 임의 소비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11 기재와 같이 2008. 4. 18.부터 2008. 8. 8.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3,550만 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재판 계속 중 사건기록 사본)
1.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D의 일부 진술조서 사본, 각 일부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 첨부) 사본, 고소장 중 일부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