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충주시 D 대 1239㎡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충주시 F 대 1411㎡(이하 ‘F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
B과 피고는 충주시 D 대 1239㎡(이하 ‘D 토지’라고 한다) 및 E 대 931㎡(이하 ‘E 토지’라고 한다)의 각 1/3 지분권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A 소유의 F 토지로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 중 일부인 D 토지의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 및 E 토지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9㎡에 각 돌담을 쌓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F 토지로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 중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임의로 D 토지 및 E 토지의 일부에 돌담을 쌓아 그 통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원고 B은 피고를 상대로 그 돌담의 철거를 구한다.
또한 피고는 충주시청 등에 2004. 7.경부터 2011. 8.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원고 A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돌담을 쌓아 원고 A의 통행을 방해하였으며, 원고 A에게 욕설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가.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소수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