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5 2020가단8607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강서구 C 대 11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강서구 C 대 11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8, 17, 16, 15,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