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1351 (2007.06.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6중382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OO라는 상호로 일반 게임장(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이용자로부터 게임비로 일정금액을 징수(투입)하고 이용자가 게임 조건을 적중시키면 그 내용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하 “배당률 차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제1기에 1,783,116,883원〔상품권금액 2,059,500,000원(상품권매입수량 411,900매 × 5,000원) ÷ 1.05(승률) ÷ 1.1 〕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7.3.13.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8,339,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오락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게임기는 일반오락실의 게임기와는 달리 카지노사업장과 유사하게 사행성이 다소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의 사업내용은 사행성 게임제공용역에 해당되며, 이러한 사행성 게임제공용역에 대해 고객이 게임에 투입한 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예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내용을 상품권판매대행용역으로 볼 경우에도 상품권 매출액에서 상품권 구입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상품권판매업으로 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과 같은 게임장 운영자는 상품권 공급업자로부터 액면가 5,000원인 상품권을 1매당 4,630원에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기 사용자가 게임기에 1만원권 현금을 투입하면 액면금액 1매당 5천원의 상품권이 배출되며 쟁점오락실의 수입금액은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액 5,000원에서 상품권 구입시 실제 지급한 4,630원을 공제한 차액 370원인 바, 청구인이 손님에게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얻는 대가는 상품권 액면금액의 총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상품권 구입가액(1매당 4,630원)을 차감한 1매당 370원(공급대가)임에도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락실은 청구인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여 적법한 등급분류를 받은 일반 게임장으로 상품권 판매대행용역 또는 상품권 판매업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사행행위규제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거나 관관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 즉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락실의 이용행위는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고,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오락실의 사업형태가 사행성 게임제공용역, 상품권 판매대행용역 또는 상품권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오락실의 이용자가 투입한 총투입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청소년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7)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4. 일반게임장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18세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는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할 것
5.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에 있어서는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 ①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방지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운영 기타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제7조【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 및 당첨금의 기준(제7조 관련)
가. 당첨금 총액은 발행 또는 수집된 참가액의 100분의 9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상품판매시에 경품권 또는 추첨권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판매 이익예상금의 100분의 9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당첨금의 등급을 4등급이상으로 하되, 1등급의 당첨금이 당첨금 총액의 100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오락실의 사업형태가 사행성 게임제공용역, 상품권판매대행용역 또는 상품권판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적법한 등급분류를 받았고, 호텔송도비치오락실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복표발행업, 현상업과 그 밖의 사행행위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밖의 사행행위업”이라 함은 가목(복표발행업) 및 나목(현상업)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 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쟁점오락실의 영업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 쟁점오락실에서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거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 즉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락실의 사업형태가 사행성 게임제공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거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형태에 대해 상품권 판매대행용역 또는 상품권 판매업에 해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다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지급액(또는 상품권구입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는 타 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3820, 2007.3.23.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