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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3 2015누354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29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5. 11. 경기 양평군 지방농림기원보로 임용된 이래 양평군의 B면, C과 등에서 재직하다가, 1999. 11. 20.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양평군의 D과장, E면장 등으로 재직하였고, 2009. 12. 23. F서기관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명예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16. 부친인 G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H 답 1,087㎡(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8. 3.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11. 6.경 피고에게 증여세 신고를 함과 아울러 자신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제15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이 정한 영농자녀에 해당됨을 이유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여,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양평군 공무원으로서 근무에 전념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850,0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046,118원 등이 포함된 증여세 8,146,358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7. 23. 피고를 거쳐 감사원에 종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3. 7. 기각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제1심에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10. 28. 종전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종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24호증, 을 제1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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