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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6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은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피고인의 지인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위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는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음주 측정거부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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