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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6 2018노955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전액을 회복시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총 동창회를 위하여 C 중학교의 강당 의자 교체작업으로 1,056만 원 상당을 실제로 지출한 사실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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