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953 (2012.06.2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는 보유주식으로 볼 때 04년과 05년의 경우 코스닥 등록법인인 OOO의 대주주요건을 충족함에도 쟁점주식을 OOO 외 15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대주주 요건충족을 회피한 결과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5095 / 조심2008중1823
[이 유]
1. 처분개요
가. 김OOO는 2004.7.16. 청구인 조OOO의 주식 6,000,000주를 OOO원에 황OOO로부터 취득하여 2005.6.1.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줄기세포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주업으로 한 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고, 2005.7.20.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으며, 2004.12.31. 청구인 조OOO에게 OOO 발행 주식 2,757,576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고, 2005.3.14. 주식회사 OOO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송OOO 외 15인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한 후 2005.3.15. 청구인 송OOO에게 1,500,000주를, 청구인 안OOO에게 1,500,000주를, 청구인 황OOO에게 2,000,000주를, 2005.12.16. 청구인 조OOO에게 180,768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며,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김OOO의 2004년부터 2005년의 재산거래에 대한 재산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동안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외 15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탁자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2012. 1.18. 청구인 조OOO에게 2004.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05.3.14. 증여분 증여세로 청구인 송OOO에게 OOO원을, 청구인 안OOO에게 OOO원을, 청구인 황OOO에게 OOO을, 청구인 조OOO에게 2005.12.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과세한 후 명의신탁자인 김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김OOO가 차명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하게 된 경위는「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상장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되면 지분변동과 관련한 그 변동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취득하게 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2007.7.27.「증권거래법」위반(차명계좌)으로 인한 벌금OOO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조세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세회피목적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김OOO가 2005.3.14. 유상증자시 취득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②주식은 2005.5.1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6.1. 잔금을 받고 양도한 주식이므로 명의신탁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신탁자인 김OOO에게 반환한 것에 해당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의신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회피목적은 그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김OOO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의 대주주(2004사업연도 보유 주식수 4,400,876주로 29%와 2005사업연도 보유 주식수 1,012,768주로 1.62%)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김OOO가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 등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이를 회피하여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이 명의신탁받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명의신탁주식이 양도되어 그 양도대금이 명의신탁자인 김OOO에게 귀속되는 것은 그 명의신탁재산의 귀속자가 명의신탁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행위에 대한 행정벌과금 성격인 명의신탁증여의제의 과세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상증법 제31조의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반환’이란 해당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을 의미하는 것이지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반환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일로부터 3월 이내에 양도하여 수령한 양도대금이 명의신탁자인 김OOO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②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김OOO는 2004.12.31. 청구인 조OOO에게 쟁점①주식(OOO 발행 주식 2,757,576주)을 명의신탁하였고, 2005.3.14. 주식회사 OOO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송OOO 외 15인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한 후 2005.3.15. 청구인 송OOO에게 1,500,000주를, 청구인 안OOO에게 1,500,000주를, 청구인 황OOO에게 2,000,000주를, 2005.12.16. 청구인 조OOO에게 180,768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 의하면,「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 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규정한 “대주주”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100분의5) 이상을 소유한 경우 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 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50억원)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김OOO는 아래〈표1-1〉에서와 같이 2004년과 2005년에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의 대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1〉김OOO의 2004년 및 2005년 OOO 주식 점유 현황
(OO : O, O)
(다) 상증법 제45조의1 제1항에 의하면 “권리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동 제1호에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예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은 김OOO가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상장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되면 지분변동과 관련한 그 변동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을 청구인 송OOO 외 15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충족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표1-2〉에서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누락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으며, 추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주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회피될 가능성은 있고, 김OOO가 명의신탁방법으로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분산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2〉쟁점주식 양도관련 김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누락 내역
(OO : O, O)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인바(조심 2011중5095, 2012.3.30. 참조), 김OOO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의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쟁점주식을 박OOO 외 15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대주주의 요건충족을 회피하였고, 그 결과 김OOO가 양도한 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김OOO가 2005.3.14. 청구인 송OOO 외 15인 명의로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한 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 중 쟁점②주식은 2005.5.1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6.1. 자금을 수령(청구인 송OOO에게 양도한 1,000,000주 OOO원, 송OOO에게 양도한 500,000주 OOO원, 안OOO에게 양도한 1,500,000주 OOO원)하여 동 양도대금이 김OOO에게 귀속되었고, 이는 명의신탁일(2005.3.15.)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신탁자인 김OOO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상증법상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의신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상망상 확인한 청구인 송OOO 외 7인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②주식을 2005.3.12. 취득하여 2005.7.20.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5.11.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과 동 거래와 관련한 증권거래세를 2005.8.9. 신고한 사실이 있고, 또한 같은 시점인 2005.3.14. 김OOO가 이OOO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도 쟁점②주식과 동일한 시점인 2005.5.19.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시 그 양도일을 쟁점②주식과 동일하게 2005.7.20.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들이 쟁점②주식의 양도일(2005.6.1.)이 쟁점②주식의 반환일이라는 증빙으로 제출한 것을 보면, 2005.6.1.자 발행 OOO권 수표 2매와 쟁점③주식을 매도하고 동 거래대금을 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영수인 백OOO(매도인의 대리인)의 도장이 찍힌 영수증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주식의 취득자들인 최OOO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②주식의 취득관 관련하여 허OOO를 통하여 2005.5.25. 계약금을OOO원씩 각각 지급하면서 매매계약서를 2005.5.19.로 소급작성하였고, 2005.6.1. 잔금조로 최OOO은OOO원을, 임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허OOO에게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임OOO은 취득한 주식 250만주를 2005.6.2. OOO 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였고, 최OOO도 250만주를 2005.6.2. OOO에 각각 입고한 후 2005.6.16.부터 2005.7.12까지 취득한 주식 모두를 각각 OOO원)에 매도하여 각각 OOO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②주식은 실제 명의신탁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3자에게 매매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생략)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 매수대금이 아닌 당해 명의신탁주식 자체이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인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처분 대가 또는 가액 상당의 금전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명의신탁행위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이란 해당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을 의미하는 것이지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한 대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반환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07.2.8. 선고 2005두10200 판결, 조심 2008중1823, 2008.12. 18. 참조)에서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의 반환을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