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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자경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부4111 | 양도 | 2009-02-18
[사건번호]

조심2008부4111 (2009.02.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2.26.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OOOO OOO 덕산동 13 전 27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5.21. OOOO OOO에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한 후 실지양도가액을 93,160,000원, 환산취득가액을 32,833,724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계산한 후 일반세율(18%)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도시지역안의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거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 32,833,724원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23,838,000원으로 하여 2008.9.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90,370원(산출세액 39,664,116원에서 감면세액 3,966,411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570,733원, 기납부세액 5,136,600원 차감)과 농어촌특별세 793,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위치 및 형태 또는 규모상 농지외에 타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 본래의 용도로 경작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에 의하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2.7.1.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2009.12.31. 이전에 양도한 농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다가 OOO에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였으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비사업용 토지”란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1988.2.26.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78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도시지역 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를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의 1항에 의거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일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청구인은 경작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영 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5)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 제2항 제5호·법 제7조 제2항 및 법 제22조 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8년을 말한다.

(7)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①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내지 제70조제72조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ㆍ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및 제102조, 제104조의 2, 제119조 제1항 제24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ㆍ제26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 제120조 제1항 제20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한다)ㆍ제22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

(9)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1965.6.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88.2.26.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약 20년 동안 보유하다가 2008.5.21. OOO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OOO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2008.4.29. 사업인가)을 위한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발급일 : 2008.7.30.),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OOOOOOOOOO OOOO OO)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는 1978.8.21. OOOO OO OOOOOOOOO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양도일 현재까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1968.10.20.부터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2.7.1. OOOOOOOO에 입사하여 2008.10.6.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재직증명서(OOOOOOOOOO OOOOOOOO OO)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위치 및 형태 또는 규모상 농지외에 타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여 농지 본래의 용도로 경작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마을통장 및 농지위원의 경작사실증명원, 아버지 OOO의 OOOO 조합원 확인서 및 국유지 대부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할 당시까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바) 한편,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에 의하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2.7.1. 이농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2009.12.31. 이전에 양도한 농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2002.7.1. OOOOOOOO에 입사한 사실이 나타나는 재직증명서와 마을통장 및 농지위원의 경작사실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2.7.1. 이전에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농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하는 토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다가 OOO에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였으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마을통장 및 농지위원의 경작사실증명원 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는 제시한 바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이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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