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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85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 문제로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중학교 운동장 벤치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두고 가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8. 6. 20.경 피해자 F에게 ‘G 대출 상담사로 H 2,000만 원 대출금 중 알려주는 계좌로 600만 원을 상환하면 나머지 대출금 1,400만 원은 G에서 상환하고, 이후 저금리로 다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0. 15:52경 위 I은행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0. 15:53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I은행 계좌에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J 계좌로 이체한 후 카드결제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보이스피싱), 거래내역 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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