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3469 (2013.12.2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아들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11. 취득한 OOO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2.6.1. 최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아들 우OOO(1984년생)는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아들 우OOO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13.6.1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들 우OOO와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주민등록을 분리하고 쟁점주택 202호에서 거주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때까지 쟁점주택 202호에서 거주한 사실은 관리인 김OOO의 확인서, 쟁점주택 202호의 전기 및 가스 사용내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2012.5.22. 이후 쟁점외주택에서 아들 우OOO와 거주하여 쟁점주택 양도일(2012.6.1.) 현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과 아들 우OOO는 각자 소득이 있어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통상적으로 수도광렬비 등 생활요금은 실제 거주자 명의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쟁점주택 202호의 생활요금은 건물관리인 김OOO 명의로 관리된 점, 쟁점주택의 후소유자인 최OOO이 2012.5.22. ㈜OOO과 쟁점주택 2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임차물을 인도하였으며, 당시 임대차계약을 한 ㈜OOO의 직원에 의하면 202호는 공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장남 우OOO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근방에 쟁점외주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2.5.7., 2012.5.8. 자기 명의의 우편물을 쟁점외주택 관리사무소로부터 직접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민등록기간 동안 쟁점주택(202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거주하였더라도 2012.5.22. 이후에는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세대를 통산하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아들 우OOO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아들 우OOO는 쟁점주택 양도일(2012.6.1.) 현재 아래와 같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21.부터 2012.1.17.까지 아들 우OOO와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2.1.18.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다음, 2012.9.18. 다시 쟁점외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현장확인결과, 쟁점주택 양도일(2012.6.1.) 현재 쟁점외주택에서 아들 우OOO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최OOO(임대인)과 ㈜OOO(임차인)은 2012.5.22. 쟁점주택(202호 및 3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목적물의 인도일은 2012.5.22.로 되어 있고,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OOO의 직원 정OOO는 2012.5.22. 쟁점주택 202호 및 301호를 확인하였는데, 공실이어서 당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의 장남 우OOO이 2013.6.5. 처분청에 제출한 답변자료에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인 2012.6.1. 근방에 쟁점외주택으로 이사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 가족은 2000년부터 쟁점외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는바,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살아온 주택을 두고 관리인이 별도로 존재하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외주택의 택배수령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기간 중인 2012.5.7. 및 2012.5.8. 본인의 우편물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아들 우OOO는 쟁점외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아들 우OOO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며, 국민연금 수령내역, 재직증명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2006년 6월부터 매월 OOO원 상당의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고, 아들 우OOO는 2010년 10월부터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하겠다(대법원 OOO, 2010.5.27.).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아들 우OOO와는 쟁점외주택에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2012.6.1.) 현재 쟁점외주택에서 아들 우OOO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가족의 현황 및 소득수준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미혼의 아들이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면서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활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