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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6 2012고단26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05:29경 서울 동대문구 B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을 발견하고 성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의 뒤에 누워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가량 더듬고,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 눕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더듬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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