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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9.22. 선고 2016나53870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16나53870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삼한파트너스대부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5. 12. 선고 2015가단90881 판결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9.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7. 18.자 2014차2484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항의 나목 "추심절차에 의한 시효완성 포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심절차에 의한 시효완성 포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 및 보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타채3214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고 추심금을 수령하여 변제에 충당할 때까지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때부터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다시 진행하지만, 이렇게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가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참고).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1. 2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 강원양돈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710,226원을 추심받고 2016. 1. 13. 이를 위 추심법원에 신고한 사실, 원고가 위 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는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을 송달받은 2015. 11, 3.으로부터 2일 뒤인 2015. 11,5. 위 명령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2015. 1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정5052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명한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즉, 앞에서 본 이 사건 소의 제기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경위에 더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는 집행권원의 내용인 청구권의 부존재∙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로써 이를 다툴 수는 없고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응하여 그 근거가 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까지 한 이상,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자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위 강제집행정지사건에서 명한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묵시적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 상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곤

판사 조지환

판사 안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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