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청구원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2, 3행 중 ‘가사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가’부터 제3쪽 제1, 2행 중 ‘연대책임을 진다’까지 부분을 ‘만약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가 아니라 하수급인인 소외 회사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한다면 1) 피고는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고,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외 회사에 각 하도급 금액을 그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된 원고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거나, 2) 소외 회사는 경영악화로 파산지경에 이른 상태이므로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각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