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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12.09 2016가단12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5. 2.경부터 2008. 2.경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80,500,000원(= 10,000,000원 13,000,000원 50,000,000원 7,500,00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8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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