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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716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 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F 뉴SM5 승용차를 2015. 2. 7.경까지 월 임대료 80만원에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월대료 8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뉴SM5 승용차를 빌려서 사용한 중에, 2015. 1. 17.경 피해자에게 위 뉴SM5 승용차를 반납하고, G LF소나타 승용차를 2015. 2. 7.까지 월 임대료 90만원에 임차하되 미지급 임대료 10만원을 2015. 2. 7.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위 LF소나타 승용차를 빌려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LF소나타 승용차에 대한 임대료를 연체하여 2015. 3. 하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밀린 임대료를 입금하고 승용차를 반환해라. 만약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모하여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H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량대여계약서, 차량반납요구 등 문자메세지, 중고차량단가표 시세, 차량대여단가표

1.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문자메세지 내용

1. 수사보고서(D 차량운행기록 제출), 차량운행기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대상 차량은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연체렌트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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