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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노25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4. 8.경까지 총 102회에 걸쳐 합계 1억 2,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기간, 범행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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