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7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9,4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한 컴퓨터, 대출 서류 등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그리 많지 아니한 점, 채무자의 개인정보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대출 명의자들이 정상적으로 변제하는 경우 피해금액이 추가로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 및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