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납세의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533 | 부가 | 2002-03-29
문서번호

서삼46015-10533 (2002.03.29)

세목

부가

요 지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상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 및 2-0-5, 부가46015-4924, 1999.12.15.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의 소관업무가 아닌 ○○원(산하 ○○연구원) 등의 소관업무이므로 우리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납세의무】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유통(주)는 1999.08.28.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으나, 당해 관재인이 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 중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포기 한 경우, 그 포기 이후 당해 법인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하여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와

- 그 포기 이후 대표이사가 응급조치를 취할 경우 법인결산 등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2001. 4. 3 단서개정)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5【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납세의무】

청산 중에 있는내국법인은 상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 부가46015-4924, 1999.12.15.

법인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받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 동법인에 대한 관할법원의 파산선고 결정후에도 동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692, 2000.03.3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974, 1999.12.20.

1.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다만, 해산(파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