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0615 (2008.05.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참조결정]
2007중3783 /
[따른결정]
조심2008중33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5.16. 이OO으로부터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15,000천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가, 2006.7.7.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이OO으로부터 위약금 20,000천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위약금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8.2.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45,2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960,022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85,127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당시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OOO OOO OOO은 전체가 매매거래 신고지역으로 분류되어 부동산의 계약 또는 해제 거래가 명확히 드러나는 지역이었는 바, 매매거래 신고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과세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다.
또한,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2006.7.7.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관할구청에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8.2.5.에서야 뒤늦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그 중 가산세는 처분청의 업무지연으로 인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2) 쟁점위약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었으나, 당시 매도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시세차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이OO 매도인이 본 것이고, 이에 반해 청구인은 매수기회를 놓치면서 나중에 73,000천원이나 더 높은 가격으로 다른 아파트를 구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청구인 입장에서 쟁점위약금은 기회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소득세법에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부동산 매도인은 청구인에게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의무위반에 따른 제반문제는 매도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매도인의 원천징수 불이행을 간과한 부분은 경정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근로소OO로서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일시에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분납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연된 과세통지에 따른 부당한 가산세 부과, 실질적인 이OO가 매도인이라는 점, 조세의 형평성, 과다한 세금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등을 주장하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은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부동산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하여 계약해제 및 위약금수령이 노출되어 과세되었으므로 다른 지역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처분청의 업무지연 결과로 포함된 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실제 이OO 매도인에게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매수기회를 놓치면서 더 높은 가격에 다른 아파트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쟁점위약금은 기회비용에 해당할 뿐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③위약금도 원천징수대상인데 매도인이 원천징수를 하지아니하였으므로 의무위반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을 포함한 제반문제는 매도인의 책임이고, 매도인의 원천징수 불이행을 간과하여 고지된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④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분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OO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77조 【분 납】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81조 【가산세】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금액(제7호 및 제21조제1항제23호ㆍ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제129조 【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단서 생략>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40조 【소득세의 분납】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5.16. 이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가, 2006.7.7.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이OO으로부터 쟁점위약금 20,000천원을 받았으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쟁점위약금은 신고누락하였으며,
쟁점부동산 매매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윤OO이 계약해제일인 2006.7.7. 관할구청에 계약해제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007.5.31.)이 지난 2007.10.17. 청구인에게계약해제에 관한 소명요구서를 발송한 다음, 2007.11.16. 과세예고 통지를하고 2008.1.28.에는 내부적으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를 완료하였으나,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시 지급한 수수료 86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여 2008.2.5.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960,022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85,127원을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6,045,260원을 부과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하여 계약해제 및위약금 수령이 노출되어 과세되었으므로 다른 지역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처분청의 업무지연 결과로 포함된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0조에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있는 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쟁점위약금을 신고누락한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신고ㆍ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가산하여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부동산을 거래한 지역이 매매거래 신고지역이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한 업무를 지연처리함에 따라 그 결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가 포함되어 고지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의 업무지연을 주장만 할 뿐, 누구나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2007.5.31.이므로 처분청은 신고기한 전에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는 것인데,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처분청은 신고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인의 신고여부를 확인하여2007.10.17. 소명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과세절차에 착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시 지급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여 2008.2.5.에 이 건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도이와 같은 처분청의 업무처리가 청구인의 쟁점위약금 신고누락 및 그에따른 세액의 미달납부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연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로 실제 이OO 매도인에게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매수기회를 놓치면서 더 높은 가격에 다른 아파트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쟁점위약금은 기회비용에 해당할 뿐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위약금도 원천징수대상인데 매도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무위반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을 포함한 제반문제는 매도인의 책임이고, 매도인의 원천징수 불이행을 간과하여 고지된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 제129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는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을 세액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에게 쟁점위약금을 지급한 이OO이 청구인으로부터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이OO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비록 청구인이 지적한 대로 매도인 이OO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이OO에게 원천징수세액을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나, 소득세법에 의해 쟁점위약금에 대한납세의무는 그 지급을 받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매도인 이OO의 원천징수 이행여부 등은 청구인의 납세의무와는 관계가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포함한 제반문제는 매도인 이OO의 책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이 건 종합소득세 6,045,260원에는 청구인이 쟁점위약금을 신고누락함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960,022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85,127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만 이를 공제하여 가산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도인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 가산세 경감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고지된 세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우리 원에서 처분청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2008.2.28. 이 건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