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0043 (2000.03.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시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 과 공증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매매예약증 및 사인간에 작성된 영수증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87.10.26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7.7.22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따른결정]
국심2000광1854 / 국심2000부0594 / 국심2000서2496 / 국심2003서15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OO리 O OOOOO 등 9개필지 임야 24,15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1.19 취득하여 1987.11.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1996.9.11 서울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1997.7.22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7.7.22로 하여 1999.5.5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84,616,5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8 심사청구를 거쳐 200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10.26 청구외 OOO에게 6천만원에 양도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등 매수자의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하였다가 “쟁점토지는 OOO가 청구인에게 1987.10.26, 6천만원을 지급하므로서 매매예약을 완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OOO에게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1987.11.4 접수 제110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1987.10.26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동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87.10.26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되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는 청구취지로 보이나, 사실 내용을 살피건대, 당초명의 신탁자의 소유권 환원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1987.10.26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가등기 접수후 1997.7.22 본등기 이전절차에 의하여 양도되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잔금 청산일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증빙이 미흡하기에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예약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예약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5.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 1987.1.21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1986.1.19 매매)되었고, 1987.11.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원인 : 1987.10.26 매매예약)되었으며, 1997.7.22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1996.9.11 매매)되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96가합4302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건, 1996.9.11)에 의하면, “피고(청구인)는 원고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1987.11.4 접수 제110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1987.10.26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판결문 이유에서 “원고가 피고(청구인)에게 1987.10.26 금 6천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예약이 완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의 결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에 의하여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10.26 청구외 OOO에게 6천만원의 잔금을 청산하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서울지방법원 판결문(96가합4302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건, 1996.9.11) 및 쟁점토지의 매매예약증서,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의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에 따른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확정하는 증거로는 불충분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 과 공증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매매예약증 및 사인간에 작성된 영수증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87.10.26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7.7.22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