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3535 (2015. 11. 1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약 *년 *개월 동안 OO OOOOO를 운영한 사업자로 나타나고,*년 *개월 동안은 OOOO의 근로소득자로 나타나므로위 기간 동안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취득한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에 양도(수용)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농가수매대금정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될 뿐만 아니라, 인근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 및 마을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총 기간(10년 2개월) 중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하며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현황 및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양도내역은 아래 <표1>와 같고,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전입한 이후 쟁점토지 보유기간OOO인 10년 2개월 동안 쟁점농지가 소재한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농지 현황 및 청구인의 취득·양도내역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특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OOO 발급한 청구인의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이 OOO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출자좌수는 OOO, 납입출자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배우자 OOO이 OOO 최초 작성한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농지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농지원부
(나) OOO이 발행한 농가수매대금 정산서(집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까지 벼 11건을 출하한 것으로 나타나며, 11건을 집계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OOO이 발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까지 OOO에서 볍씨, 농약, 비료, 채소 씨앗 등을 구매한 내역이 나타난다.
<표3> 농가수매대금 정산서(집계)
(다) 청구인 배우자 OOO의 주민등록을 보면, OOO은 OOO에 전입하여 OOO까지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는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2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마) OOO이 OOO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은 고철 등 폐자원을 수집·처리를 하는 업체로서, 청구인이 인력난이 심한 OOO월까지 OOO에서 하루 평균 2~3시간씩 일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OOO을 이용하여 다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아들 OOO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의 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OOO 자신이 부친 OOO을 도와 가게일을 도맡아 왔고, 청구인은 농사를 하느라 가게에 오래 시간을 낼 수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까지 OOO에서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을 도매하는 ‘OOO’를 운영하였고, 동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OOO의 수입금액
(나)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근로소득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아래 <표6>과 같이 OOO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표7>과 같이 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 배우자의 사업이력
<표7> 청구인 배우자의 종합소득 수입금액
(라) 처분청의 요청으로 OOO가 제출한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8>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영농손실보상금 지급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에 거주하면서 청구인과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노동력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10년 2개월) 중 약 2년 9개월 동안 OOO를 운영한 사업자로 나타나고, 1년 6개월 동안은 OOO의 근로소득자로 나타나고 있어 위 기간(3년 3개월) 동안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