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년 11월경부터 2012년 12월경 사이에 주식회사 에이스원인베스트(이하 ‘에이스원인베스트’라 한다)로부터 화성시 BL 소재 BM건물 중 별지 2 목록 ‘과세호수’란 각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건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 2 목록 ‘과세고지일’란 각 해당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 목록 ‘과세금액’란 각 해당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 이하 ‘원고 A에 대한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 E는 이의신청을, 원고들은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15. 8. 26. 이의신청을, 조세심판원은 2015. 4. 4., 2015. 5. 26., 2015. 11. 12. 각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을 제1, 2, 6, 7, 8,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원고 A)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