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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ㆍ200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전2772 | 소득 | 2020-12-29
[청구번호]

조심 2017전2772 (2020.12.2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은 2007년 및 2013년 세무조사, 2016년 법원 조정권고안 수용 이후 재조사 등을 통해 쟁점토지 매매 관련 수입금액 및 관련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였던바, 장부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실지조사 방법으로 경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전42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0.21.~ 2014.1.31. 기간 동안 김OOO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및 김OOO, 안OOO, 황OOO이 공동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OOO 등 7필지 임야 15,072㎡(같은 동 산16-7, 산16-8, 산16-9, 576-2, 576-3, 574-1, 이하 “OOO 토지”라 한다)를 김OOO 등 6인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24필지로 분할한 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그 중 21필지를 최OOO 외 12인에게 미등기전매 또는 명의신탁 후 양도하였고, 청구인 및 김OOO, 이OOO, 신OOO이 공동으로 2006.3.7. OOO 등 4필지 임야 44,153㎡(이하 “OOO 토지”라 하고, OOO 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이OOO 등 2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19필지로 분할한 후, 2006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미등기전매 또는 명의신탁 후 양도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투자지분에 대해 각 귀속연도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2014.4.15. 및 2014.4.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5년 귀속분 OOO원, 2006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가 2015.4.13. 기각결정된 이후 행정소송OOO에서 OOO지방법원은 2016.8.12. 청구인 등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라는 조정권고안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 및 조사청이 OOO지방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당초 부과처분을 결정 취소하는 한편, 2016.9.28. 청구인에게 2005․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 원(2005년 귀속분 OOO원, 2006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7.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2005․200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보관 중인 증빙 및 영수증이 없는 등 과세표준을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부족하므로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당초 2007년 세무조사 당시 OOO 토지 매매차익에 대해 추계조사결정 방법을 적용하여 약 OOO원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조사청 세무조사 결과 미등기 전매 사실 등을 확인하여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한 바 있다.

(나) 따라서 조사청과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함에 따라 OOO 토지 등으로 발생된 매매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하였으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방법대로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따라 2005․200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2) 2005․2006년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다.

OOO

(3) 2016.6.9. 법원의 무효판결OOO및 합의에 따라 청구인은 OOO 토지 양도금액 중 OOO원을 송OOO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동 반환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의 2006년 OOO 토지 양도 또한 쟁점토지 양도와 동일한 성격의 토지매매업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소득 또한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된 2005․200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관련 세무조사 결과 등을 통해 확인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추계조사결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 관련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하거나 관련 필요경비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2005․200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과 쟁점토지 관련 공동사업을 영위한 김OOO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OOO 과정에서 제시한 필요경비 관련 증빙을 토대로 청구인의 공동사업 지분을 감안한 필요경비를 아래와 같이 추인하여 2020.1.9.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OOO

(가)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 김OOO이 필요경비 추인을 주장하며 제시한 사채이자 등 금융비용 OOO원 중 금융증빙이 명확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한 OOO원 이외의 경비는 그 지급내역이 불분명하고, 차입금의 사업관련성도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이외에 추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중개수수료 등) 김OOO이 중개수수료로 지출하였다며 제시한 OOO원은 객관적 지급근거 및 지급내역 불분명하여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다) (토목공사비 등) 총 토목공사비용 OOO원 중 주식회사 OOO산업개발에 지급한 공사비 OOO원은 객관적 지급근거 및 사업 관련성의 확인이 불가하여 필요경비 부인함이 타당하다.

(라) (취·등록세 등 공과금) OOO 토지 매입 및 취․등록세 등 OOO원 중 지급내역 및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는 OOO원은 필요경비 추인하였고, 이 외 양도일 이후 지급되었거나 사업과 무관한 공과금 OOO원은 적정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2016.6.9.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매매취소 가액이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OOO고등법원 2016.6.9. 선고 OOO 손해배상 관련 판결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 581-6, 581-7, 581-8, 581-9, 579-12, 579-13, 576-5 등 7필지 중 OOO 581-7, 581-8, 579-12, 579-13 등 4필지의 매매거래가 토지거래허가 없는 매매계약으로 원인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상기 4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청구인 등이 전매차익을 얻고자 당초 원소유자로부터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부동산을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수한 뒤 미등기상태에서 다시 후취득자에게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도하였고, 후취득자는 청구인 등을 실질 소유자로 인지한 상태에서 다만 등기절차를 마칠 때 최초 소유자를 매도인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러한 계약체결 경위와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늦어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더 이상 허가여부를 기다릴 것도 없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고, 양도인인 청구인 등은 법률상 원인 없이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이득하였으므로, 연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후취득자도 취득한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그러나, 상기 원인무효 판결과 관련하여 상기 4필지에 대한 토지 등기사항을 열람한 바, 근저당설정 등의 제약요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매원인 무효에 의한 소유권환원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판례에서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면서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당해 매매계약이 법률상 무효라고 할지라도 당사자들 사이에 유효하게 취득되어 소유권이전 등기, 매매대금 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OOO

(라) 따라서, 청구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는 토지를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계약이 원인무효라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수취한 2005.9.22. 이후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사업소득을 얻고 이를 향유하고 있었으며, 원인무효 판결이후에도 4년 이상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당초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OOO 301-1 토지 공유지분 3분의 1의 양도에 대해 처분청은 이를 쟁점토지 양도로 인해 발생된 소득과 같이 토지매매업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2016년 중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05․200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추계조사결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05․200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법원의 무효판결로 반환한 쟁점토지 양도대가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인 등이 2006년 양도한 OOO 토지의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지방법원의 조정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OOO

(나) OOO지방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처분청은 투기조사 결과에 따른 기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조사청의 쟁점토지 필요경비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시 지출한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2005년 OOO 토지사업에 대한 정산서’ 및 ‘2006년 OOO토지사업의 정산서’를 제출하였고, 관련 증빙은 별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OOO 토지 및 OOO 토지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김OOO이 OOO지방법원의 조정권고안 수용 이후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OOO 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처분청은 2020.1.9. 김OOO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OOO 과정에서 제시한 필요경비 관련 증빙을 토대로 청구인의 공동사업 지분을 감안하여 2005년 귀속분 OOO원 및 2006년 귀속분 OOO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200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추계조사결정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며,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OOO인바,

처분청은 2007년 및 2013년 세무조사, 법원 조정권고안 수용 이후 재조사 등을 통해 쟁점토지 매매 관련 수입금액 및 관련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청구인의 2005․200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5․200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과다산정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수입금액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는 점, 관련 필요경비의 경우 법원 조정권고안 수용 이후 청구인과 쟁점토지 지분을 공유하면서 공동사업을 영위한 김OOO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반영하여 처분청은 2020.1.9. 감액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추가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쟁점토지 매매 관련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토지 양도금액 중 OOO원을 송OOO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동 반환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OOO 토지 매매업을 공동영위한 김OOO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일부 토지의 원인무효 판결과 관련하여 김OOO 등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 당초 원 소유자로부터 관련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후 최종 양수자에게 원 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이는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OOO고등법원 OOO 손해배상 판결이 있었으나, 거래대금의 반환 및 소유권 환원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기각결정OOO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OOO 301-1 토지 공유지분 3분의 1의 양도에 대해 처분청은 이를 쟁점토지 양도로 인해 발생된 소득과 같이 토지매매업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2016년 중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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