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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500 | 소득 | 2004-02-09
[사건번호]

국심2003서2500 (2004.02.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와 거래내역이 실거래 사실의 입증자료가 되지 못해 실거래내역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이라는 상호로 기성복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2기 중 청구외 (주)OOOOOO로부터 교부받았다는 공급가액 OO,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1.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류를 매입하거나 제조하여 백화점에 납품하는 사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주)OOOOOO의 부장임을 칭하는 김OO으로부터 중국산 니트의류를 매입하여 (주)OOO백화점에 납품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중국산 니트의류(일명 가디건세트)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매입매출장 등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OOOOOO와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이 건 실거래 사실의 입증자료가 되지 못하며, 청구인은 김OO이 (주)OOOOOO의 직원이라는 사실 및 청구인의 예금통장 출금액이 김OO에게 지급된 사실 등 김OO과의 실거래 내역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26. (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2년 3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OO OOO OOO OOOOOO 소재 (주)O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OO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 정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 바, 동 조사서에 의하면, (주)OOOOOO는 2000.8.29 개업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2.3.31 폐업한 법인으로, 2000.10.1부터 2001.12.31까지 동 법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없이 OOOOO OOO OOO OOOOOO번지 소재 (주)OO무역 외 148개 업체에게 678건, 공급가액 O,OOO,OOOO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OO OOOO OOOO OOOOO번지 소재 (주)OO물산 외 12개 거래처로부터 105건, 공급가액 O,OOO,OOOO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매입·매출금액 전부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0.30~12.22 기간 중 (주)OOOOOO로부터 교부받았다는 공급가액 OO,OOOO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도 가공자료로 보고, 청구인에게 실거래 내역의 입증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가 미흡하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한편,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주)OOOOOO는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김OO은 1987.3.2~1987.3.31 및 1993.12.1~1994.11.30 기간 중 ‘OO상사’라는 상호로 ‘기타식음료품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1999.12.1~2000.4.26 기간 중 ‘OOO환경’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운송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자로 청구인과 거래하였다는 2001년 10~12월 기간 중에는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없으며, OOOOO OOO OOOO동장 발행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김OO은 주소지에서 무단전출로 인하여 2003.6.13자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는 바, 1986.12.13 및 1995.2.3에도 주소지에서 무단전출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중국산 니트의류(일명 가디건세트)를 실제 매입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2001년 1~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작성한 재무제표 및 매입·매출장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OO섬유 등으로부터 의류 원재료를 매입하여 의류를 제조하는 한편, OO 등으로부터 의류 완제품을 매입하여 (주)OOO백화점 OO점과 OO점에 전량 납품하여 왔으며, 2001년도분 매출액을 OOO,OOO,OOO원으로, 매입액을 OOO,OOO,OOO원으로, 2001년 10~12월 중 매출액을 OOO,OOO,OOO원으로 매입액을 OOO,OOO,OOO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는 바, 동 신고서상 매입·매출 품목을 전부 ‘의류’라고 기재하고 구체적인 품목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동 신고서 기재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주)OOO백화점에 납품한 의류의 구체적인 내역 및 원가를 알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OOO백화점 마켓팅담당 이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OO은 2000년 3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 및 협력업체의 담당바이어로서 재직하였으며, 2001년 10~12월 기간 중 OOO백화점 OOO지점에서 단품 취급업체인 OOOOO이 중국산 니트의류(일명 캐시미어 가디건세트)를 집중적으로 판매하여 동 기간중 전체 매출액의 70~80%를 차지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대금을 대부분 OOO원권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고, 2002.1.14 지급한 OOO원은 김OO의 요청에 따라 (주)OOOOOO 명의의 OO은행 OOOOOOOOOOOOOO계좌로 이체하였다며, 청구인의 통장(OO은행 OOOOOOOOOOOOOOO계좌) 출금내역과 OO은행 OO지점 과장 한OO의 자기앞수표 발행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일부 계좌이체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출액을 OOO원권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고, 2001.10.4~2002.12.24 기간중 청구인의 통장에서 OO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 OOO원권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자기앞수표가 OOO원권 소액수표로 최종수령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2002.1.14 청구인의 위 통장에서 OOO원이 (주)OOOOOO 명의의 위 OO은행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나 위 계좌의 개설자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 김OO의 소재를 추적하여, 김OO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김OO은 2001.10.5~2001.12.22 기간 중 OOO백화점에 니트의류를 납품하는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니트의류를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1.11~12월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이 전후월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매입·매출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1년 1~9월 중 신고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은 92.2%이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원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은 42.7%로 낮게 나타나는 점이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김OO은 의류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현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신원이 불확실한 자로 청구인이 김OO의 명함이나 김OO으로부터 받은 서류 등을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김OO이 (주)OOOOOO의 부장임을 사칭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OOO백화점에 납품하였다는 니트의류는 계절상품으로, 청구인이 다량의 재고를 보유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누군가로부터 매입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청구인이 각종 신고서상 매입·매출 품목을 전부 ‘의류’라고만 기재하여 청구인이 김OO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의류를 매입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이 건 의류대금을 주로 OOO원권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같은 기간 청구인의 통장 출금액이 대부분 OOO원권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출금액이 김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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