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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3 2017고단19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203호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7. 4. 16:0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현금 9만 원을 지급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방 실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 E에게 손으로 위 D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여 위 방 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업소 내 ㆍ 외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약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성매매 알선행위가 단 1회인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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