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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397 | 부가 | 2015-06-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1397 (2015.06.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던 ㅇㅇㅇ 및 ㅇㅇㅇ 등을 영입하여 폐동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 대부분은 단기간 내에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폭탄업체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근표, 공인계근표 및 매출처의 계근표 등을 비교해 보면 시간, 상호 및 중량 등에 오류가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매입ㆍ매출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0.3.20. 개업하여 건설기계 지입관리를 주업으로 하던 업체로 2013.11.8. 주업종을 비철금속 도·소매로 변경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으로부터 2013년 제2기 OOO억원 상당의 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로 2014.7.8.∼2014.9. 30. 기간 동안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매입처였던 OOO모두 청구법인과 거래하기 직전인 2013년 6 7월에 개업하여 6개월 정도 단기거래 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 입금된 매입대금은 모두 현금 출금하여 더 이상의 금융추적을 불가하게 하는 등 폐동거래의 전형적인 폭탄업체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하였고, 청구법인이 폐동거래를 위해 영입한 영업직원 OOO폐동거래에 대한 조사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혐의로 자료상 실행위자로 2차례 고발된 자이며, 영업직원 OOO역시 OOO도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혐의로 고발된 자이고, 기존 자료상 행위시 청구법인의 거래처와 동일한 매입처인 OOO매출처인 OOO이용하여 동일한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실제 폐동 실물흐름과는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함으로써 폐동자료상의 전형적인 형태인 간판업체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OOO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처인 OOO에게 발행한 OOO백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위의 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제 폐동의 실물흐름과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매입을 모두 부인하고 2014.12.8.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건설기계 지입관리업을 사양산업으로 보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던 중 2013년 8월경 경영컨설팅 업체 OOO(비철중개인)로부터 OOO유통업의 매출회전율이 매우 높아서 저예산으로도 높은 수준의 매출을 실현할 수 있고, 외형유지가 필요한 코스닥 등록법인과 합병이 가능하며, 실물자산을 매개로 하는 거래이므로 리스크 관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약 1%의 매출총이익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업설명을 듣고, OOO천만원을 증자하여 2013년 11월부터 비철금속 유통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비철중개인의 사업설명회에서 OOO고가이므로 운송과정에서 운전기사가 물건을 가지고 도주하는 경우도 있고 구리의 품질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은바, 매입·매출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OOO거래는 매입처에서 물품을 인수하여 출발하기 전에 대금을 전액 송금하고 매출처 입고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다음 거래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형태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청구법인은 거래과정을 단순명료하게 진행하고 자금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대금의 80 90% 범위 내에서 우선 매입처에 송금한 다음 매출처에서 OOO입고하고 계량증명서를 수취한 후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매입금액의 잔액을 송금하여 거래를 종결하였다.

(3) 청구인은 비철중개인의 조언에 따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사본, 납세완납증명서, 제무제표 등 신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 받은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혹시 있을 수 있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 거래과정에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실거래 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가공세금계산서이며, 매입 없이 발행한 청구인의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거래라고 보고 있으나, 매출 및 매입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임을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순히 매입처의 매입자료가 불비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사실이 명백한 청구인의 매입거래와 매출거래를 전부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5) 또한, 청구법인은 매입처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전액 은행계좌에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였고, 매출처에서 회수하여야 할 물품대금도 은행계좌에 온라인 송금받았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일부 악덕 자료상들이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자금을 송금한 다음 즉시 인출하는 사례가 있으나, 청구법인의 자금거래는 이러한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어 실거래임이 명백하게 입증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다.

(6) 청구인의 거래행태를 보면 매입 상품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즉시 매출처에 운송하여, 납품 완료와 동시에 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거래가 단순하여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간편할 뿐만 아니라 거래단계마다 중량을 실측하고 있는바, 매입거래처는 대부분 영세하여 계량표를 워드로 작성하므로 계량시간을 잘못 기재하거나 시간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거래처의 계량시간과 공인계량소의 계량시간이 거꾸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으나, 매출거래처는 계량기가 전산화 되어 있어 이들이 발행한 계량표는 신뢰할수 있다. 특히 청구법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공인계량소가 교부한 계량표를 보면 물품을 적재한 차량번호와 계근시간(총중량 계량시간과 납품 후 공차계량시간)까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를 위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물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것이며, 매매대금을 모두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실거래임이 명백하게 입증됨에도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가공거래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3년 11월 폐동관련 거래를 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처 발굴 등의 영업을 담당할 자로 OOO(청구법인의 비철금속사업부 본부장), OOO(비철금속사업부 부장)를 영입하였는바, OOO2012.7.16.∼2013.6.30. 기간 동안 OOO폐동거래에 대한 조사시 전 대표자로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와 교부에 참여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2013.4.1.∼2013.9.30. 기간 동안 OOO폐동거래에 대한 조사시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자이고, OOO도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와 교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전 대표자로서 고발된 자이다.

고발 당시 거래한 매입·매출처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이고, 매출처인 OOO동일한바, 이들 2명이 폐동을 이용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다 고발되면 소속업체를 옮겨 다니며 동일한 업체를 이용하여 동일한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

(2) 또한, 매입·매출처를 OOO에게 소개해 준 자[OOO소개, OOO소개]들도 기존에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자이고, OOO진술시 각 업체에서 일한다는 자[OOO이사]들도 기존에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자이며,

OOO진술시 OOO에서 일하고 있고 폐동주문도 전화를 통해 OOO사장에게 하였다고 하였는데, OOO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인 OOO모른다고 진술하는 점, OOO에서 일하고 있고 폐동주문도 전화를 통해 OOO 이사에게 하였다고 하였는데, OOO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인 OOO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은 실제 폐동이 OOO이나 OOO아닌 제3자에게 주문되어 입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최초 거래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통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진술에 의하면 사업개시 전 OOO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OOO에게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사업자등록증, 계근표, 사진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언에 의한 것이고, OOO기존에 건물 철거업을 영위하여 비철금속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해당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터임에도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4) 매입처인 OOO개업일은 2013.7.10.이고, OOO의 개업일은 2013.7.5.이며, OOO개업일은 2013.6.26.로 청구법인이 폐동거래를 시작하는 2013.11.13.로부터 불과 4개월 전에 개업한 신규사업자이고, 6개월 영업 후 2013.12.31. 폐업한 업체들인바,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기만 하였을 뿐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고, 모두 신규사업자임에도 OOO억원 상당의 폐동을 거래하였으며, 폐동영업담당 OOO자료상 행위시 이용했던 업체로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라는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받았고, 통장으로 거래하여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통장사본 역시 입금될 계좌를 지정해 준 것에 불과하여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폐동 등의 거래 현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6) 청구법인이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매입처계근표, 공인계근표, 매출처계근표를 비교해 본 바, 시간(동일시간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계근되는 경우, OOO에서 계량을 마친 이후 10분 이후 OOO에서 계근되는 경우 등), 상호(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업체 상호가 적힘), 중량 차이(1톤) 등의 오류가 많고, 사진의 경우 매입처의 사진이 아닌 대부분 매출처의 사진인 점, OOO진술시 매입처가 아닌 OOO에서 매출처로 바로 폐동이 입고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실제 폐동은 무자료매입처를 통해 매출처로 바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폐동 실물흐름과는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세무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청구법인, OOO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OOO2015.4.23.이들에게 각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하였다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불기소결정서(사건번호 2014형제44398호)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일자별 계근표, 운송차량 사진, 매입·매출처 명세, 입·출금 예금계좌, 청구법인의 여직원이 작성한 노트사본, e-mail 사본, 매출·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을 모두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매 건 거래마다 상품을 실지로 운반한 차량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를 은행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사실과 공인계량소에서 실측한 계량표를 모두 보관하고 있어 실물거래가 명백히 입증됨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고,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수색하여 여직원의 노트도 예치하였는바, 당해 노트에는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OOO운영하는 모텔(OOO)의 자금거래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여직원은 매일 자금집행 내역을 위 OOO에게 e-mail로 보고하고 있었으며, 자금집행 내역과 OOO거래내역이 일치하고 있어 이 건 OOO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충분히 알수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의 OOO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이 2013.5.10. 신설되었으나, 동 규정을 강제하지 아니하여(시행일 2014.1.1.) 굳이 동 규정에 따른 계좌개설을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2013.12.4. OOO계좌(OOO은행 기업자유예금)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통하여 거래함으로써 성실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노력한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인의 거래가 실거래임이 간접적으로 입증된다고 주장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 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두2277판결, 2002.6.28. 선고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실경영자 OOO기존의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던 OOO등에 의하여 OOO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짧은 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른바 폭탄업체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통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청구법인 확인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개시 전 OOO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OOO에게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형식상 증빙을 갖추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청구법인 제출 계근표, 공인계근표, 매출처계근표를 비교해 본 바, 시간, 상호, 중량 등에 오류가 있고, 사진이 대부분 매출처의 사진으로 조사된 점, OOO의 진술시 매입처가 아닌 OOO에서 매출처로 바로 폐동이 입고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실제 OOO무자료 매입처를 통해 매출처로 바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통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고철 수집처, 고철 수집방법, 구입 및 납품단가 비교, 결제대금 인출방법 확인 등을 통하여 매입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매입거래처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매입·매출거래를 하였다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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