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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6 2017다277894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합자회사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1. 피고 합자회사 G(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보인다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2887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59조 전단과 제60조는,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권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237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 23.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을 피고 H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고 H이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소송대리인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한 사실, 춘천지방법원은 2014. 7. 16. 2013가합2368호로 피고 H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이 2014. 8. 2. 확정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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