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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06 2013노430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2. 11. 15.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등 죄는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유형이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도 단 1회에 불과하여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위 확정된 사기 등 죄의 형량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위 확정판결과 별도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와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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