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6가단2004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197,890원과 그중 68,312,830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0,197,890원과 그중 68,312,830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