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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추계조사 사유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1330 | 소득 | 1999-12-16
[사건번호]

국심1999중1330 (1999.12.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총매출원가의 61%에 해당하는 바, 당초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해 신고했으나, 장부 및 기타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로 입증안되므로 추계결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8.12.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종합

소득세 22,835,650원의 부과처분은 추계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서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브랜드로 의류(기성복)를 제조하여 OOOO, OOO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189,834,425원, 소득금액을 11,165,925원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70조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규정에 의거 확정신고하였다.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삼성세무서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상사(이하 “OO상사”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수정신고 안내문을 통하여 실거래처를 밝혀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 70,008,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1998.12.1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22,835,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OO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일부 인정하나, 청구인은 간이소득계산서 제출대상자로서 정상적인 복식장부가 비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조수율을 산출할 수 있는 수불부도 없으며, 단지 매입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와 인건비와 임차료 및 기타 경비 등 최소한의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증빙자료만 있을 뿐이므로, 처분청의 결정대로 타 경비 인정없이 OO상사의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42.8%나 되는 과도한 이익이 되는 바, 이는 소득세법에 규정한 추계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심사 종소 98-0035, 98.3.27)이고, 청구인이 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방법으로 신고한 이 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간이소득계산서】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기장내용이 정당하다고 신고한 경우로서 쟁점사업장 관할 삼성세무서에서 처분청에 가공매입을 통보하였는 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며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 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1997년도 소득금액이 장부 기타 증빙등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전면 개정된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표준소득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단서생략)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간이소득계산서에 의하면, 총수입금액(판매금액)을 189,834,425원, 필요경비중 매출원가를 114,038,500원, 기타 필요경비를 64,63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위 매출원가 114,038,500원중 70,008,000원은 청구인이 OO상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하였다.

(2)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의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관련서류를 살펴본 바, 청구인이 신고한 위 총수입금액 189,834,425원, 기타 필요경비 64,630,000원에 대한 증빙서류가 일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원가 114,038,500원 중에서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70,008,000원은 총매출원가의 61% 상당에 이르고 있다.

(3)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위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의 구비여부를 조사하여 1999.12.10까지 자료와 함께 회신’토록 공문(국심46830-1436, 1999.11.26)으로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심리일 현재까지 회신이 없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의 신고내용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1997년도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추계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OO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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