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1355 (1998.09.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이 양도되어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처분청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국민주택에 대한 세율(30%)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7.2.2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대지 239.1㎡ 지상에 92.2.10 주택 84㎡(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95.2.23 동 주택을 멸실한 후, 다가구 주택 284.1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점포 142.08㎡를 95.7.6 신축하여 95.10.19 양도하고, 95.12.27 쟁점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에 대한 세율(30%)을 적용하고, 점포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일반세율(40%)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이라 하여 국민주택에 대한 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누진세율(45%)을 적용하여 97.12.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81,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8 이의신청, 98.2.26 심사청구를 거쳐 98.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민주택규모인 구주택을 3년간 보유하다가 멸실하고,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을 95.7.6 신축하여 95.10.19 양도하였으므로 구주택과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임에도 국민주택에 대한 세율(30%)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이 준공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으로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5.7.6 준공하고 95.10.19 양도하여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에 대한 세율(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국민주택에 대한 세율(30%)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는『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소득 대한 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1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7.2.2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대지 239.1㎡ 지상에 92.2.10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 구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95.2.23 동 주택을 멸실한 후,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쟁점주택과 점포 142.08㎡를 95.7.6 신축하여 95.10.19 양도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구주택과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면 2년 이상임에도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에 대한 세율(30%)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규정하고 있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의 통산규정은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시 적용되는 규정으로써 이 건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95.7.6 신축한 쟁점주택은 95.10.19 양도되어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국민주택에 대한 세율(30%)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