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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구단9075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4,35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 1)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안양시 동안구 C 일원 185,269.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3)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안양시 공고 D, 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고 한다

)일 : 2010. 4. 15. 4)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5. 6. 2. 5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원고는 1995. 12. 29. 안양시 동안구 E 주택(지층 82.59㎡, 1층 119.82㎡, 2, 3, 4층 각 116.82㎡) 중 제지하층 F호( 72.99㎡, 이하 ‘이 삭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6. 3. 2. 이 사건 건축물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5. 15.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각 2017. 6. 29.을 수용개시일로 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피고가 공고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5,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리

가. 이주정착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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