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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47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의 現운영위원인 피해자 D(68세)이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前운영위원들의 아파트 관리비 운용 비리에 대하여 내부 감사를 진행하면서 前 운영위원회에서 묵인하여 왔던 피고인의 아파트 관리비 장기체납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장기 체납금을 회수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5. 2. 9. 21:00경 부산 중구 영주동 골목시장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D이 아파트 운영위원회 임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놈들, 이 모자라는 것들, 여기 다 모여 있네.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흔들고, “야 씨발새끼야 확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강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파절상과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150만 원 공탁, 최근 10년간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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