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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15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15:20경 창원시 진해구 B빌딩 2층과 3층 계단에서 C(가명, 여, 9세) 등이 지나가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한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부

1. 내사보고(피해시간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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