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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8 2020고단6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08:38경 부산도시철도 2호선 양산역 방면 지하철에 탑승하여 가던 중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7에 있는 도시철도 수영역에 이르러 하차하면서 피고인의 좌석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30세)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1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강박성 사고와 행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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