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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1 2013가합1214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제인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인건설’이라 한다)외 7개 회사는 피고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09. 7. 28.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이후 인천테크노파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송도테크노파크’라 한다)로부터 ‘C 복합시설구역 스트리트몰 B블럭 건설공사(우선시공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28. 제인건설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 잔액 534,019,361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제인건설의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등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타채1328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2012. 6. 25. 제인건설에 대한 공사원가분담금 채권 1,326,436,862원(이하 ‘이 사건 공사원가분담금’이라 한다)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제인건설의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등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2241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다. 송도테크노파크는 인천지방법원 2012금4534호로 966,454,213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관하여 실시된 인천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3. 6. 27. 원고에게 221,367,235원을, 피고에게 549,848,344원을 각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224,369,585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3. 7. 3.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① 제인건설이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원가분담금이 제인건설의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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