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26 2016가단2477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7. 2.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고창군수산업혐동조합에 대한 소는 소취하로 종결 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7. 2. 2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고창군수산업혐동조합에 대한 소는 소취하로 종결 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