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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당시 토지가 사실상의 나대지 였는지 답(미나리 밭)이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1336 | 양도 | 1993-08-18
[사건번호]

국심1993중1336 (1993.08.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미나리가 재배되었던 답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나대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 소재 답 1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2.5 취득하여 91.4.8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2.12.16 양도소득세 28,853,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3 심사청구를 거쳐 93.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당시 실제 농지(미나리 재배)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88.2.27 도시계획법상의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91.4.8 양도일로부터 12일 후인 91.4.20 매수인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에 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91.10.8 준공한 사실이 공부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농지세과세증명의 내용을 보아도 ’88년부터 ’90년중에 농지세과세실적이 없는 것으로만 나타날 뿐 해당 년도인 ’91년 이후의 과세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미나리가 재배되었던 답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사실상의 나대지 였는지 답(미나리 밭)이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동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토지 또는 건물)중 나대지는 제외되나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농지(답)으로 되어 있으나 항시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0년이상 보유하였고, 양도당시에 미나리를 재배하고 있던 농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농지위원, 통·반장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의 실질적 현황이 나대지 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실질적 현황이 나대지 인지를 보면, 쟁점토지는 88.8.27 도시계획법상의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91.4.8 양도일로부터 12일 후인 91.4.20 매수인인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에 주택신축허가를 받아 91.10.8 준공한 사실을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사실이 농지세과세증명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는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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