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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8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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