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총회 개최 무렵 연락가능한 피고 종중의 종원 수는 317명이었음에도, 228명의 종원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후 개최된 이 사건 총회에서의 결의는 총회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가 피고 종중 회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5년 정기총회 개최 당시 223명의 종원에게, 2017년 정기총회 개최 당시 215명의 종원에게 각 소집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근거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원고가 회장 재임 중 소집한 총회는 임시총회가 아닌 정기총회이어서 종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제1심판결이 위 인정사실의 근거로 삼은 을 제3, 17호증은 정식 회의록이 아니라 피고 종중 측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증거가치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 제1심판결이 이 사건 총회 결의의 의사의결정족수를 판단할 때 준거로 삼은 피고 종중의 정관(2017. 4. 15. 개정)은 정관 개정 결의가 있었던 피고 종중의 2017. 4. 15.자 총회결의가 소집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는 개정 전 정관(2016. 3. 26. 개정)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 개정 전 정관 제12조는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 종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