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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2 2017가합230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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